(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평의 토지 및시구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으로 한다.
제2조【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
제3조【점유권 이전등기의 방법】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는 전 등기명의자로부터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제4조【신탁재산의 관리범위】을은 위 신탁부동산을 다음의 범위 내에서만 관리할 수 있다.
1. 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수익 경작하는 행위
2. 1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임대하는 행위
제5조【을의 처분제한】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신탁부동산을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
2. 신탁부동산을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에게 다시 신탁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케 하는 행위
제6조【수익료의 지급 및 신탁의 보수】을은 갑에게 위 신탁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매년월 일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금을위 부동산의 관리보수로서 을에게 지급한다.
단, 을은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치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가 지급하여야 할위 금원의 감면을 주장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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