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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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점유권
점유권

1. 개관

(1) 점유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거나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거나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로마법상의 possessio(순수사실적인 지배)와 게르만법상의 Gewere(권리와 관련된 사실적 지배)에그 연원을 두고 있다.

(2) 점유권
사실상의 지배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하는 데 반하여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한다. 점유권은 사실적 지배가 있는 한에서만 존속하므로 일시적․잠정적인 권리이다.

(3)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현존상태를 보호하여 사회평화 및 생활관계의 연속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동산물권의 공시에 따른 효력을 보장한다.

2. 점유

(1) 점유의 개념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민법 제192조 1항)이지만, 사실상의 지배라는 객관적 요소 이외에 적어도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있어야 점유권이 성립한다. 또한 생활관념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법의 보호(예컨대 특히 점유보호청구권)를 부여할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사실상의 지배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떠한 사람의 지배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물건을 유형적․물리적으로 잡고 있다든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사정마다 사회관념 내지 거래통념에 비추어 물건과 사람간의 공간적 관계․시간적 관계 및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공간적 지배관계
물리적인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누군가의 사실상의 지배에 속하고 있음을 타인이 인식할 수 있으며, 제3자의 간섭을 배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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