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본원 9○ 가합 ○○호 장부열람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무자는 이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로 하여금 목록기재의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게 하라. 만약 채무자가 위 기간내에 위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기간만료의 다음 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0○○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
간접강제신청서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 구합...
생략
4. 신청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
간접강제신청서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 구합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