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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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신청
간접강제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호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호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 내에 ○○을○○개 제작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라.
만일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으면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기간 만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행완료까지 1개월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귀원 9○가합○○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을 급여할 채무를 부담한 자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후 임의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위 이행지체로 어떠 어떠한 사정상 1개월에 금○○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4. 그래서 위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하여 이 신청을 하는 것임.
첨부서류
1. 집행정본 1통
1. 송달증명 1통
1. 손해견적서 1통
1. 무엇 무엇 ○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