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교육과꾸짖음체벌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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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과꾸짖음체벌의방법
○ 가정교육과 꾸짖음(체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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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교육과 꾸짖음(체벌)의 방법

1. 서론
(1) 민법과 부모의 교육․징계권
(2) 아동권리조약과 부모의 아동양육의무
(3) 본고의 내용
2. 가정의 개념 및 자녀교육의 변모
(1) 가정 개념의 변모
(2) 가정교육의 역할 저하
3. 가정에 있어서의 덕성교육
(1) 덕성교육과 그 내용
(2) 덕성교육을 위한 토대와 연령
(3) 실천적인 가정교육 방법
4. 꾸짖음의 원칙과 체벌방법
(1) 꾸짖음의 원칙
(2) 올바른 체벌방법
5. 결 어

○ 가정교육과 꾸짖음(체벌)의 방법

1) 서론(1) 민법과 부모의 교육․징계권
우리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하여 「보호․교양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의 규정을 보면 부모의 권리만 규정하고 있으며,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부모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아동․청소년의 권리성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민법은 친권자로 하여금 자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와 자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양시키고 징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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