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사용계획의진도및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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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사용계획의진도및완료보고서
[별지 제25호서식] (97.4.19. 개정)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① 공익법인등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주소
(☎:)
④대표자

⑤ 사업년도

진도상황
⑥구분
⑦기준액
⑧사용액
⑨사용내역
⑩출연재산3년내사용

⑪운용소득사용

⑫매각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출연재산의 3년내 사용명세서(부표1)
2.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부표2)
3. 매각재산사용명세서(부표3)
※ 기준액(⑦란) 작성방법
⑩ 출연재산 3년내사용 : “별지 제25호서식 부표1”의 ⑥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⑪ 운용소득사용 : “별지 제25호서식 부표2”의 ②사용기준액을 기재합니다.
⑫ 매년직접공익목적사용 : “별지 제25호서식 부표3”의 ⑥사용기준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2226-77411보 210㎜ × 297㎜
1997.2.25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