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등을 띄워 건설하여하 하는 공장업종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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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등을 띄워 건설하여하 하는 공장업종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08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9년 10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일련 번호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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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
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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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2
15313
15319
도축업
가금도살업
달리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어묵 및 유사제품 제조업
수생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생동물 건제품 제조업
수생동물 염장품 제조업
달리분류되지않은 수생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용정제 및 가공유 제조업
액상 시유 제조업
발효유 제품 제조업
곡물 도정업
곡물 제분업
혼합조제분말 제조업
달리분류되지않은 곡물 가공업

일련 번호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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