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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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리번호

□퇴직소득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

-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⑨귀속
연도
년월 일부터
⑧주소

년월 일까지
지급
처별
소득
명세
⑩지급처구분
⑪지급처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퇴직급여
⑭명예퇴직수당
또는 추가퇴직급여
⑮퇴직보험금등

(101)주 (현)

(102)종 (전)

(103)종 (전)

(104) 합계

근속
연수
주(현)
근무지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종(전)
근무지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
...

...
...

정산명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월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퇴직급여액

연평균산출세액

퇴직소득공제

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세액공제

연평균과세표준(÷)

결정세액(-)

납부명세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결정세액()

종(전)근무지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1. 원천징수의무자는 수기작성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2. ⑭란에는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기재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의 경우는 통상퇴직금외 추가로 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합니다.
3. 차감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