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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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별지 제24호 서식(2)〕[2004.3.5.개정]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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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지급처별

소득명세
⑩지급처구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계
⑪지급처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퇴직급여

⑭ 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⑮퇴직보험금등



근속 연수
근무지구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연월일
중복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종(현)근무지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연평균산출세액

퇴직소 득공 제

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세액공제

연평균과세표준(÷)

결정세액(-)

납부명세
구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월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함
3. ⑭란에는 공무원의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기재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의 경우는 통상 퇴직금외 추가로 받는 퇴직급여를 기재합니다.
4. 차감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