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쇄물가공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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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쇄물가공약정서
정기인쇄물가공약정서

잡지 ‘현대’출판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인쇄물주식회사를 을이라하여 양자간에 잡지‘현대’의 인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잡지 ‘현대’는 월간잡지 이므로 인쇄가 지연될때는 제본소, 배급원, 운송점, 판매점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다대한 손해를 주게 되므로 갑, 을 양방 공히 성실하게 본계약의 취지를 이행할 것을 확정한다.

제2조 잡지 ‘현대’의 원고는 당월 5일까지 익월호의 편집을 완료하여 갑이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갑이 상기기일에 위배하여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는 그 후에 발생된 지연에 의하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조 전조의 약정대로 을은 갑으로부터 원고를 인도받았을 때 즉시 조판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사의 주문에 의하여 가동중이라하여도 그 작업의 진행을 정지하고 우선적으로 갑의 잡지 ‘현대’의 인쇄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조1. 인쇄물의 조립, 배색, 인쇄방법 등은 모두 갑이 지정한 대로 하여야 하며 을이 이에 위반하여 갑이 지정한 것과 상이한 인쇄물이 되었을 때는 을이 자기부담으로 지정한 내 용의 인쇄물을 제작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재조립 등에 의하여 납기에 맞지 아니할 때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고하여 갑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제5조1. 전조를 을이 위반함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을은 갑에 대하여 당해월의 인쇄대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위약금은 제 8조의 적립금에서 이를 공제함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만약 적립금액 취약금액에 미달할때는 당해월 이후의 지급대금에서 단가공제하기로 한다.

제6조 인쇄에 필요한 용지는 을이 지정한 날까지 갑이 책임을 지고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잡지 ‘현대’의 인쇄를 매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인쇄물은 동일중에 갑이 지정하는 제작장소에 을의 비용으로 운반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단 그를 위하여 교정이 시급할 때는 갑이 을의 공장에 출장하여 협조하여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