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방법변경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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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변경계약서
수입
인지

상환방법변경계약서
(정기상환대출을 할부상환대출로 변경)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대출번호 20 년월일
은행 앞 본인확인

본인

주소

본인이 귀행으로부터 20 년월 일자 차용금증서
차용약정서
( 대출번호 )에 의하여 차용한 금전에 대하여 정기상환의 방법을 할부상환의 방법으로 차용조건을 변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차용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자율
연%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률
연%
최종상환기일

원리금등의 상환
1. 할부금은 원리금균등상환으로 하고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 이 약정이율에 의하여 산출한 할부금을 매월일에 납입하기로 한다. 다만, 본계약 체결즉시 부금납입액 상당액은 원리금 등으로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2. 제 1호에서의 약정기일, 또는 기한 전 상환요구를 받고 귀행이 지정한 기일에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 2조 제 1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 차용금증서
차용약정서
의 약정조항대로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