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차용금】
채권자 “갑”은년월 일에 금원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상환일】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이자】
1.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로 하고 매월 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 지연이자는 연 25%로 한다.
제4조 【상환장소】
“을”의 변제는 “갑”의 주소지에 지참해서 변제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은행의 구좌에 송금해서 변제할 수 있다.
제5조 【기한의 이익상실】
“을”이 제2조의 상환기일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및 “을”이 어음교환소에서 부도처리 되었을 때, 또는 “을”에 가압류, 압류, 경매,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또는 “을”이 청산에 들어갔을 때,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기일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이행이 있었을 때,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6조 【담보제공】
1. “을”은본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 “갑”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1) “을”발행 백지당좌수표 매및동 보충권 부여증
(2) “을”이 발행하고 “을”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한 액면금액 금 원정의 공증 약속어음 매
(3) “갑”의 여신관리 지침에 의거 감정가유효분 금원 이상의 부동산 위에 채권 최고금액 금 원의 지급보증
2. 1항의 담보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담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4. 1항의 담보의 처분은 법적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도 있으며, “을”은 전혀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제7조 【내용변경】
본 계약의 내용변경은 당사자 서면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분쟁해결】
상환일
상환금액
상환장소
상환방법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