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차용금】
채권자 “갑”은년월 일에 금원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상환일】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이자】
1.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로 하고 매월 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 지연이자는 연 25%로 한다.
제4조 【상환장소】
“을”의 변제는 “갑”의 주소지에 지참해서 변제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은행의 구좌에 송금해서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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