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균등상환 소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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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균등상환 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서

금원
위 금액을 차주 갑은 (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 ○월 ○일 하기 계약으로 정히 차용한다.

1. 상기의 차용금은 ○○년 ○월 ○일까지 원금을 거치한 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할부방법에 의하여 변제한다.
2. 이자는 거치 기간 중은 년 ○분○리, 할부 상환 기간 중은 년 ○분 ○리로 하며, 이 비율로 산출한 할부금은 모두 금 원이다.
3. 원금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분을 ○월 ○일까지에,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분을 ○월 ○일까지에 각귀 은행본점 또는 지정은행에 불입한다.
4. 차주는 매년 할부금을 이분하여 다음과 같이 귀 은행 본점 또는 지정은행에 불입한다.
금 원은 ○월 ○일까지
금 원은 ○월 ○일까지
5. 다음의 경우에는 귀 은행이 요구하면 즉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다.
(1) 본계약을 위배하거나 귀 은행에 대한 각 채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2) 차주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 지급정지 혹은 파산 또는 화해의 신청이 있었을 때
(3) 차주의 자산, 신용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채무 이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6. 불입기일 또는 기한전 변제가 요구되었을 경우에 귀은행의 지정기일에 원리금의 지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지급액에 대하여 100원 당 1일 금 ○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7. 저당물의 실황 조사 또는 보고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요구에 응한다.
8. 저당물에 대하여서는 귀 은행이 지정하는 금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미리 귀 은행에 양도하거나 또는 귀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9. 전항의 보험계약 체결 등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귀 은행이 대신하여 이를 행하고, 이 경우 귀 은행이 지급한 보험료에 대하여서는 지급일로부터 100원 당 일변 ○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귀 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10. 저당물건에 대한 보험계약에 관하여서는 귀 은행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을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