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별표4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한다
1986년 10월 15일
건설부장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고시)
1.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의 소음측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내의 도로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할수 있다
2.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소음원 :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기구등을 말한다.
나. 반사음 :한 매질중의 음파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입사한후 진행방향을 변경
하여 본래의 매질중에 되돌아오는 음을 말한다
다. 정상소음 : 시간적으로 변동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동폭이 작은 소음을 말한다.
라. 변동소음 : 시간에 따른 소음도 변화폭이 큰 소음을 말한다.
마. 충격음 : 폭발음, 타격음과 같이 극히 짧은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음을 말한다.
바. 지시치 : 계기나 기록지상에서 판독한 소음도시로서 실효치(r.m.s값)를 말한다
사. 소음도 :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통하여 측정된 지시치를 말한다.
아. 측정소음도 : 측정한 소음도, 등가소음도등을 말한다.
자. 등가소음도 : 임의의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에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차. KS규격 : 한국공업규격을 말한다.
3. 소음측정기기 및 성능등은 다음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소음측정용 소음계는 정밀소음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소음계도
사용할 수 있다.
나. 정밀소음계의 규격 및 성능은 KS C 1505, 보통소음계는 KS C 1502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소음측정 방법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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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건설부고시 제463호 ’86.10.15)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의 소음측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내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