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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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용도변경
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제6조
담당자:
소분야: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제목: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질의내용
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공동주택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관58070-872, 20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