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공동주택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관58070-872, 2000.3.21)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공동주택관리규칙에 의거한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안내 (2면)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1. 상호
2. 성명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3. 영업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능력
6. 주택관리..
공동 주택 공 동 주 택
목차
- 용도에 대한 문헌
- 용도에 대한 소요공간 설정/근거
- 키워드
- 키워드 이미지
- 키워드 유형 내부이미지
- 외부 이미지
- 공간 설정
- 컨셉
- 참고 사례
- 공간 조합
공간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