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건설부고시 제463호 ’86.10.15)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의 소음측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내의 도로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소음원 :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나. 반사음 :한 매질중의 음파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입사한 후 진행방향을 변경하여 본래의 매질중에 되돌아오는 음을 말한다.
다. 정상소음 : 시간적으로 변동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동폭이 작은 소음을 말한다.
라. 변동소음 : 시간에 따른 소음도 변화폭이 큰 소음을 말한다.
마. 충격음 : 폭발음, 타격음과 같이 극히 짧은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음을 말한다.
바. 지시치 : 계기나 기록지상에서 판독한 소음도시로서 실효치(r.m.s값)를 말한다.
사. 소음도 :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통하여 측정된 지시치를 말한다.
아. 측정소음도 : 측정한 소음도, 등가소음도 등을 말한다.
자. 등가소음도 : 임의의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에너지를 같은 시간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차. KS규격 : 한국공업규격(현 한국산업규격)을 말한다.
3. 소음측정기기 및 성능등은 다음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소음측정용 소음계는 정밀소음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소음계도 사용할 수 있다.
나. 정밀소음계의 규격 및 성능은 KS C 1505, 보통소음계는 KS C 1502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소음측정 방법등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기준
1)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지면에서 1.2m~1.5m 높이에 지지장치로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50㎝이상 떨어져야 한다.
3) 측정지점에 장애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반사음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의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5) 바람이 없을 때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바람으로 인하여 측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방풍망을 부착해야 한다.
6)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정자장의 영향(대형 전기기계의 근처등을 말한다)을 받는 곳에서는 적당한 차폐, 방진 등에 주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건설부고시 제463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별표4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한다
198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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