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감리자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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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감리자 지정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3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6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33조의6, 영 제34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자”라 함은 제4조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자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복수 예비가격”이라 함은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자 모집공고일 전에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비(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제외한다)로 산출한 감리대가의 98±2% 범위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감리비 예비가격을 말한다.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심사대상 감리자 결정 및 감리자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감리자지정권자가 제3호의 복수 예비가격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5. “사업주체”라 함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감리자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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