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또는
시공기간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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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년월일
건축법 제21조 제1항 및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을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변경신고 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근거법류
건축주는 당해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79조 제2호).
30304-06811민
95. 12. 29 개정
210㎜×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