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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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별지 제63호의2서식]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특수장소
①상호
(명칭)

②용도구분

③소재지
(전화: )
④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⑤성명(기관
또는법인명)

(서명 또는 인)
⑥주민등록
번호

⑦주소
(전화: )
⑧감리대상
소방시설
의 종류

⑨감리구분
□상주감리
□일반감리
소방공사
감리업자또는
감리기관
상호
(기관명)

등록번호
제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책임
공사감리자
성명

자격구분

소방공사
감리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소방법 제61조의2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 구비서류
1.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소방법 제61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
2.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책임 공사감리자 및 감리보조자의 기술자격증(3급 소방공 사감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소방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자가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자 와 합의하여 작성한 소방공사감리계획서(소방법 제61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
4.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소방법 제61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
※작성요령
○감리기관 : 소방법 제61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기재합니다.
○책임공사감리자 및 소방공사감리기간 : 감리기관이 감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구조 : 동일구내에 2이상의 특수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최대이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