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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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
[별지 제63호의3서식]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특수장소
①상호
(명칭)

②소재지

(전화: )
③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④성명(기관
또는법인명)
서명
⑤주소

(전화: )
⑥변경사유

⑦공정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⑧감리대상소방시설의종류

⑨감리의종류
□상주감리 □일반감리
□상주감리 □일반감리
소방공사
감리업자또는
감리기관
상호
(기관명)

(전화: )

(전화: )
소재지

등록번호
제호
제호
대표자

책임
공사감리자
기술인력

성명

자격구분

소방공사감리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소방법 제61조의2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소방법 제61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
2.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책임공사감리자 및 감리보조자의 자격수첩
(3급 소방공사감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별지 제63호의5서식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자가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자와 합의하여 작성한 소방 공사감리계획서(소방법 제61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소방법 제61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부
※작성요령
○감리기관 : 소방법 제61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기재
○책임공사감리자 및 소방공사감리기간 : 감리기관이 감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구조 : 동일구내에 2이상의 특수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최대이거나 층수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