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공사시공(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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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공사시공(변경)신고서
[별지 제64호서식] (앞면)
소방설비공사시공(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일
특수장소
①상호
(명칭)

② 용도구분

③소재지
(전화 :)
④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⑤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인)
⑥주소

소방시설
공사업자
⑦상호
(기관명)

⑧ 등록번호
제호
⑨ 대표자

⑩소재지
(전화 :)
⑪소방시설의종류

책임소방
설비기사
⑫성명

⑬주소

⑭ 자격증 종류 및 구분

⑮ 자격증교부
연월일

자격증
번호

변경사유

착공일

완공일

공사종류
□ 신설 □ 증설 □ 개설 □ 이설 □ 기타
소방시설
감리업자또는감리기관
상호
(기관명)

등록번호
제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 :)
소방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1.1.※구비서류(제6호 내지 제8호의 서류는 소방법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 공사업자가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1.2.1.소방설비공사업 면허증 1부
1.3.2.소방설비공사업 면허수첩
1.4.3.당해 소방설비공사를 시공관리하는 책임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의 국가기술자격수첩
1.5.4.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소방법 제61조의2제1항 단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
1.6.5.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책임 공사감리자의 국가기술자격수첩(3급 소방공사감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6.별지 제63호의5서식에 의하여 소방공사 감리자가 당해 소방시설 공사업자와 합의하여 작성한 소방공사감리 계획서(소방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
1.8.※기재요령
1.9.감리기관 : 소방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