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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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입니다.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
특수장소
상호 (명칭)
소재지 (전화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성명 (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인)
주 소전화 :)

변경사유

공정

구분
변경전
변경후
감리 대상 소방시설의 종류

감리의 종류
□ 상주감리 □ 일반감리 □ 상주감리 □ 일반감리

소방공사감리업자 또는 감리기관

책임공사감리자

기술인력

성명

자격 구분

소방공사감리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소방법 제61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귀하
소방서장

구비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소방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
2.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책임공사감리자 및 감리보조자의 기술자격증(3급 소방공사감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 감리자, 변경,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