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_(소방공사업법시행령개정_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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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제3조 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중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연결살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공사
나. 포소화설비의 공사
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의 공사
라. 제연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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