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출위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다음
제1조(대행내용)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물품을 수출대행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L/C 또는
계약번호
선적기한
비고
제2조(대행의 범위)
1.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수출대행하고 “을”이 수출물품을 제조생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갑”의 명의를 사용 무역금융 등의 융자를 받아 “을”에게 제공하고 기타 수출에 대한 지원혜택이 있을 때 “을”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갑”의 명의를 대여해 주어야 한다.
2. “갑”은 수출승인, 수출통관 및 선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출절차를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3. “갑”이 선적 완료후 “갑”의 명의로 작성된 운송서류에 의해 은행에서 운송서류 매입(NEGO) 후에 회수한 수출대전 외환증서등은 “을”의 소유로 한다.
4. “을”은 본인의 명의로 수취한 신용장(또는 D/A, D/P 계약서 및 주문서(송금방식의 경우)) 등을 “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거나 외국의 원계약자(수입자)로부터 재발행받아 “갑”이 수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을”은 수출대행물품을 제조생산하고 “갑”이 요구하는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수출대행계약서(완전대행) 수출대행계약서(완전대행)
수출대행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출위탁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