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출위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다음-
제1조 【대행내용】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물품을 수출대행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L/C 또는 계약번호
선적기한
비고
제2조 【대행의 범위】
1.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수출대행하고 제조․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갑”의 명의를 사용 무역금융 등의 융자를 받아 “을”에게 제공하고 기타 수출에 대한 지원혜택이 유할시에 “을”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갑”의 명의를 대여해 주어야 한다.
2. “갑”은 수출승인, 수출통관 및 선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출절차를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3. “을”이 선적 완료 후 “갑”의 명의로 작성된 운송서류에 의해 은행에서 운송서류 매입(NEGO)후에 회수한 수출대전 외환증서 등은 “을”의 소유로 한다.
4. “을”은 본인의 명의로 수취한 신용장(또는 D/A.,D/P 계약서 및 주문서(송금방식의 경우)등을 “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거나 외국의 원계약자(수입자)로부터 재발행받아 “갑”이 수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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