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출물품 임가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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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출물품 임가공계약서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서

위탁자(갑)
수탁자(을)
무역업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주소:
상호:
상호:
대표자명 :
대표자명 L

상기 위탁자 를 “갑”, 수탁자 를 “을”이라 칭하고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조항에 의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임가공물품의 표시 및 가공임)
“갑”은 “을”에게 아래표시의 임가공을 위탁하고 임가공비를 지급하며, “을”은 이에 따라 임가공 물품을 가공납품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품명
수량
단가
가공료
비고
단가
금액

제2조 (원부자재 공급)
① “갑”은 생산 및 포장에 필요한 하기 원부자재를 에서 “을”에게 년월 일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원부자재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② “갑”이 임가공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을”에게 공급한 후 3일 이내에 “을”은 공급받은 원부자재의 이상유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갑”은 즉시 대체품을 공급하여야 하고 이상없이 이 모든 원부자재가 납품된 날자를 납품일자로 한다.
③ “을”은 인수한 원부자재 및 매출 제품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화재보험에 부보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갑”이 부담한다.
④ “갑”이 공급한 ①항의 원부자재는 제1조의 임가공품의 제조가공에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