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계약서(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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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계약서(표포함)
(갑) (을)
상기 갑, 을간에 다음과 같이 임가공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및 공임)
을은 갑에게 아래 물품을 가공 납품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임금액

제2조 (원부자재)
1. 갑은 제1조의 물품 생산에 필요한 아래 원부자재를 을에게 공급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임금액

2. 갑이 공급한 전항의 물품은 제1조의 목적물 제조가공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허가없이 공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한다.

제3조 (대행수수료)
1. 을은 전조의 원 부자재가 갑의 소유임을 양지하며, 이를 임의로 타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교환할 수 없으며 선량한 한 관리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보관증인 원부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갑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일괄 부보하여야 한다.

제4조 (작업)
1. 을은 갑이 제시한 견본과 사양서에 의하여 제품을 가공하여야 하며 사소한 변경에 대하여도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본건 가공위탁을 갑의 승락없이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갑은 언제라도 제품의 가공, 포장, 수송등에 대한 기술의 지도 또는 업무지시를 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선적)
1. 을은 제1조의 물품을 생산하여 신용장 선적계획에 따른 갑의 지시에 의하여 소정의 검사를 필한 후 통관, 선적하여야 한다.
2. 을은 창고로부터 출고한 후 선적시까지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클레임)
갑은 을의 제품수출로 인하여 Buyer로부터 제기되는 일체의 클레임을 접수시 즉시 을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하며 동 클레임이 을의 귀책사유로 판명될 시, 을은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 경우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