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계약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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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을 위한 임가공계약서1 입니다.
임가공 계약서

위탁자 수탁자
(갑) (을)

위 『갑』과 『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제품의 생산을 위해 임가공 체결한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갑』이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갑』·『을』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가공 품목 등】 임가공 위탁 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합의로 작성한 작업 지도서에 준한다.
제3조【계약 기간 등】
(1) 임가공 계약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년간으로하고 계약일이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더라도『갑』『을』쌍방이 해약을 요구할 시는 개월 전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4조【제품 인수 및 운송부담】 임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을』의 공장에 입고시키고 가공된 제품은『갑』의 부담으로 출고한다.
(단, 『갑』의 시내포장 장소까지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자재의 공급】『갑』은『을』에게 전기 가공품에 소요되는 을 공급 하여 (Order에 따라서 부자재도 공급)『갑』『을』간의 합의하에 소요되는 부자재의 인수가 완료된후 부족되는 (부자재)는 『을』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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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제품인수, 운송부담, 자재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