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칙은 회사 전사원에게 적용한다.
단, 인력파견용역기업에서 파견되는 파견근로자는 회사와 파견기업간에 체결한 계약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제3조 (준용규정)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2장채용
제4조 (채용원칙)
1. 사원은 만 18세 이상의 신체건강하며 사상이 온건하고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를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18세 미만자라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
2. 사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시기, 채용기준, 선발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채용시 제출서류)
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자기소개서 (사진첨부)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4. 신원보증서
5.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면허.자격 증명서사본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