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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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정

구매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경영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구매업무와 그 관련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물품】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토지, 건물, 건축물, 기계, 장치, 공구, 비품, 차량 등의 유형고정자산 및 이에 대한 수선
2. 상품, 반제품, 외주가공품, 원료, 저장품 등의 재고자산
3. 사무용소모품, 공장소모품, 실험용자재, 선전용자재, 특매용경품, 인쇄물 등의 소모품을 구입하는 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 것
제3조【구매업무 및 관련업무】①이 규정에서 구매업무란 제2조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업무는 구입의뢰로부터 검수를 거쳐 대금의 지급과 구입물품의 이상발생에 대한 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유형고정자산의 건축과 수선,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처분과 자료의 검수, 수입보관, 지출에 관한 제업무도 구매업무의 관계업무로써 이를 규정한다. 다만, 수입에 관한 업무는 따로 정한다.
제4조【구매담당부과】① 구매업무는 모두 구매부 또는 각 사업소 구매담당과에서 이를 실시한다.
②각 부과의 구매담당부문은 업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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