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관리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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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업무규정

구매관리업무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경영목표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적절한 시기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적격품을 조달함으로써 원활한 생산활동을 유지토록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①이 규정은 회사가 국내에서 조달하는 구매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회사의 구매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구매자재:회사가 요구하는 규격 등의 세부내용이 없거나 일반적인 규격제시로 시장구입이 가능한 자재를 의미한다.
2. 외주구매자재:회사의 세부규격에 의해 제작되어 구입된 자재를 의미한다.
제4조【구매업무처리절차】이 규정에서 처리하는 구매업무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1. 구매요청
가. 자재소요부서에서는 자재청구서에 의해 자재관리부서를 경유하여, 구매담당부서에 구매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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