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05.7.27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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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05.7.27 상이등급구분표(제1..
- 한글
- 2011.03.23
-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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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별표 3] [개정 2009.8.1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행위 등으로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자
3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두 손목관절 이상)가 절단된 자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 등으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4
뇌골 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을 모두 잃은 자로서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은 자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5
1급 2항 또는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자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1급2항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배변배뇨기능이 마비된 자
3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 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자
6
두팔 또는 두 다리가 팔꿈치관절이나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7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의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자
66
하반신이 불수이고 언어 또는 청각기능을 모두 잃은 자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하반신이 불수이고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
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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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7.27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_
정부자료입니다.
[별표 3] <개정 2009.8.1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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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003년 이후 상이등급판정 기준 변경 비교
- 변경사유
- 기준 개선관련 민원내용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기준 관련
○ 연도별 상이등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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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공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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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법시행령 개정안(9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2003. 12
국가보훈처
1. 의결주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엽제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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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개정 신청서
상이등급 개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퇴직당시 소속부대명
1-2. 조정신청 폐질등급
1-3. 폐질의 호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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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계자료-고엽제(08.9월말 현재)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9.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0,743
27,508
83,175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
-
기본통계자료-고엽제(08.8월말 현재)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8.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0,071
27,305
82,706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
-
기본통계자료-고엽제(08.7월말 현재)[1]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7.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9,616
27,166
82,390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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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계자료-고엽제(08.10월말 현재)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0.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9,856
27,300
82,512
44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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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