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05.7.27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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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7.27 상이등급구분표(제1..
한글
2011.04.04
10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별표 3] <개정 2009.8.1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행위 등으로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자
3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두 손목관절 이상)가 절단된 자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 등으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4
뇌골 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을 모두 잃은 자로서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은 자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5
1급 2항 또는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자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1급2항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배변배뇨기능이 마비된 자
3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 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자
6
두팔 또는 두 다리가 팔꿈치관절이나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7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의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자
66
하반신이 불수이고 언어 또는 청각기능을 모두 잃은 자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하반신이 불수이고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
출처:국가보훈처
개정 2005.7.27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
정부자료입니다.
[별표 3] [개정 2009.8.1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행위 등으..
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003년 이후 상이등급판정 기준 변경 비교
- 변경사유
- 기준 개선관련 민원내용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기준 관련
○ 연도별 상이등급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공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
고엽제법시행령 개정안(9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2003. 12
국가보훈처
1. 의결주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엽제후유..
상이등급 개정 신청서
상이등급 개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퇴직당시 소속부대명
1-2. 조정신청 폐질등급
1-3. 폐질의 호전 또는..
기본통계자료-고엽제(08.9월말 현재)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9.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0,743
27,508
83,175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
기본통계자료-고엽제(08.8월말 현재)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8.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0,071
27,305
82,706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
기본통계자료-고엽제(08.7월말 현재)[1]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7.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9,616
27,166
82,390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
기본통계자료-고엽제(08.10월말 현재)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0.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9,856
27,300
82,512
44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
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