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845
665
544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
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
1. 하반신 불수가 되거나 좌반신불수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자
2.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3.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80데시벨 이상)된자
1.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뚜렷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두 다리와 두 팔중 어느 하나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근력약화로 보조기가 필요한 정도의 근쇠약이 있는 자
4. 한 눈이 실명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자료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603호
개정 1999․ 3․26 대통령령 제16205호
2000․ 2․23 대통령령 제16721호
2000․ 6․27 대통령령 ..
2009년도 개정 국가보훈법령 색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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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령명
개정일자와 공포번호
1
국가보훈기본법
2009. 1. 30 개정,
법률 제9395호
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2008. 2. 2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80229개정)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5.1] [대통령령 제21467호, 2009.4.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공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80104개정)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4 총리령 제86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
고엽제 검진 신청서 정부자료입니다.
(앞쪽)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처리기간
1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②당초처분결과
문서번호 : 관리 35110- (..)
처분결과 :□ 후유증 □ 후유의증 □ 비..
고 엽 제 후 유 증 환 자 등 재 검 진 신 청 서 정부자료입니다.
(앞쪽)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처리기간
1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②당초처분결과
문서번호 : 관리 35110- (..)
처분결과 :□ 후유증 □ 후유의증 □ 비해당
③신청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부자료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制定 1993․ 3․10 法律 第4547號
全文改正 1997․12․24 法律 第5479號
改正 1999․ 1․21 法律 第5679號
1999․12․28 法律 第6042號
2000․ 2․ 3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