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고단 ○○ 업무상 배임
피고인 (가) 양○○(), 공무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시○○구○○가○○
(나) 양○○(), 회사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은 피고인 양○○은 4급 갑류 세무공무원으로 ○○년 ○월 ○일부터 ○○년 ○월경까지 ○○세무서 총무과 정리계 공매 담당 실무자로서 근무하던 자, 동김○○은 주거지에서 ○○슈퍼마켓 주식회사 이사로 근무하던 자 등인 바, 피고인 등은 공소외 ○○○,동○○○ 등과 공모하여 ○○년 ○월 11:00경 서울 ○○세무서 사무실에서 공소외 ○○○의 개인 영업세 및 사업소득세 체납액 ○○원에 대하여 동년 ○월 ○일각 ○월 ○일에 각체납 절차에 따라 압류한 동인 소유 여자 하의 36점외 896종의 일용 잡화류 시가 ○○만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일반공매입찰에 부함에 있어서 공매 담당 공무원으로서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라 나라에 대하여 체납세액을 확보하는 반면, 동 압류 물품의 소유자 및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에도 배당권이 돌아가도록 성실히 시가를 산정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공매집행을 진행하는 등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동 임무에 위배하여 동년 ○월 ○일○○세무서장 ○○○의 결재를 얻어 공매 기일을 동년 ○월 ○일(일요일)로서 정하였으므로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동일 공매를 진행하여야 하고 공매 집행을 하지 못할 특단의 사유가 있다면 5일의 기간 후에 재집행한다는 재공매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절차를 밟지않고, 이해관계인 에서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압류물건의 소유자 ○○○의 수령 위임장도 없는 공소외 ○○○에게만 통지하고 또 공소외 ○○○,동○○○,동○○○,동○○○,동○○○,동○○○,동○○○,동김△△등 명의로 허위 작성된 견적서에 터잡아 추산 가격 조서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시가 ○○여만원의 위 유체동산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