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공업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연립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년 ○월 ○일경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구○○동○○번지 소재 ○○정밀 대표로 제직하던 자로서 피해자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포니디스크 등을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동 회사로부터 위 포니디스크 등을 납품받아 다시 피고인의 거래처 등에 가공납품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후위○○정밀을 폐업하고 위 회사 모르게 피신하는 방법으로 위 포니디스크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년 ○월 ○일○○시○○구○○동○○번지 자동차 부품상가 ○동 2층 ○○호위○○공업 주식회사 ○○시 영업소에서 동회사의 ○○영업소장 이○○에게 그 정을 모르는 위○○정밀의 영업부장 김○○을 통하여 위 회사가 생산한 자동차 부품인 포니디스크 3,000개를 ○○정밀에 납품하여 주면 대금 ○○원을 ○○년 ○월 ○일 까지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는 위 회사로부터 ○○년 ○월 ○일 포니디스크 2,458개 시가 금○○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월 ○일위○○영업소에서 위이○○에게 그 정을 모르는 위이○○을 통하여 위 포니디스크 2,000개를 위○○정밀에 납품하여 주면 대금 ○○원을 ○○년 ○월 ○일까지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는 위 회사로부터 같은 해 ○월 ○일위 포니 디스크 1,019개 시가 금○○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라고 함에있으므로 살피건데,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기록에 첨부된 물품공급 계약서, 물품대잔고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수사기록 8, 9, 10정, 16정, 34정) 등의 각 기재의 의하면 피고인이 위○○정밀의 사업 대표자로서 공소장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공업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그 기재 각 수량의 포니디스크를 각 매수하여 교부받은 사실 및그각 대금을 아직껏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위각 거래당시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자가 되어 ○○정밀이라는 상호아래 ○○구○○동○○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으나, 그후○○년 ○월말경 위○○정밀을 ○○정밀 공업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