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후의을지일부에만지상권이존속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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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후의을지일부에만지상권이존속하는경우
◈ 분할 후의 을지 일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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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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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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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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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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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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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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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목조건물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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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동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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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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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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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03-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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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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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편철강 제○책제○○면 (인)
2
부기
1호
2번지 상권말소
분할에 의하여 지상권부존재
년월일 부기 (인)
(갑지, 을구)

(을지, 을구)
2
(전2)
부1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물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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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동측 100㎡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권자 △△△
430120-4451267
○○시○○구○○동○
도면편철장 제○책제○○면(인)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7호에서 전사
접수 년월일
제호 (인)
2
부기
1호

1번지상권변경
범위 동측 ○㎡
도면편철장 제○책제○면
년월일 부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