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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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양 당사자간에 지상권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토지소유자 을은 그 소유하는 다음의 토지에 대해 갑을 위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1.
2.

제2조【임대료】
1. 지상권자 갑은 지대(임대료)로서 1평방 미터 당 1년치 금액 ○○만원을 토지소유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위 항목의 지대지급 시기는 매년 ○○월○○일로 정한다.

제3조【기간】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년으로 한다.

제4조【감액청구】
1. 지상권자 갑은 불가항력으로 토지사용에 대해 손실을 입었을 때에도 지대의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토지의 일부가 지상권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 되었을 때는, 지상권자는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지대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권리의 포기】
지상권자 갑은 불가항력으로 3년 이상 계속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제】
지상권자 갑이 계속 지대의 지급을 2년 이상 지체하거나 혹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는 토지소유자 을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종료 후의 조치】
1. 지상권자 갑은 이 지상권이 소멸되었을 때는 토지를 이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현상으로 복구, 그 설치한 공작물을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