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표기 지상권설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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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기 지상권설정 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

지상권설정자겸
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채결한다.

제 1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을 하지 못한다.
제 2조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 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상권 설정자가 부담한다.
제 3조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20 년월일로 부터 만 년으로 한다.
제 4조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할때에는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가 설치한 건물 또는 공작물을 반환받았을때의 시가로 매도할수 있다.
제 5조 은이 계약상 지상권 설정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지상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서기 20 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