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부에지상권있는토지를분할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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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전부에지상권있는토지를분할하는경우
◈ 토지전부에 지상권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을지, 을구)
1
(전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설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권자 △△△
○○○○○○-○○○○○○○
○○시○○구○○동○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10-1호에서 전사
접수 년월일
제호 (인)

◈ 분할 후의 갑지 전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갑지, 을구)
2
부1
부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설의 소유
───────────
범위 동측 200㎡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권자 △△△
○○○○○○-○○○○○○○
○○시○○구○○동○
──────────────
도면편철강 제3책 제10면(인)
2
부기
1호
2번지상권변경
범위 전부
년월일 부기 (인)
2
부기
2호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10-2호에 이기한 대 150㎡에 대하여는
2번 지상권부존재
년월일 부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