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후의갑지일부에만지상권이존속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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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의갑지일부에만지상권이존속하는경우

□ 분할 후의 갑지 일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갑지, 을구)

2
부1
부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물의 소유
──────────
범위 동쪽 150㎡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권자 △△△
430120-4451267
○○시○○구○○동○
────────────────
도면편철장 제○책제○○면 (인)
2
부기
1호

2번 지상권변경
범위 전부
도면편철장 제○책제○면
년월일 부기 (인)

2
부기
1호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10-2호에 이기한 대 150㎡에 대하여는
2번 지상권부존재
년월일 부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