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합병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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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과 퇴직금
인수 합병(M A)과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

1. 들어가며
 
퇴직금의 경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하나의 사업 에 차등있는 퇴직금 제도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합병 또는 영업양도 후의 상이한 퇴직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중의 퇴직금지급규정의 존속을 인정하고 있다.
 
2. 인수합병과 퇴직금 관계 적용의 원칙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2001.04.24, 대법 99다9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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