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시분할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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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시분할의 형태
회사 분할시 분할의 형태

1. 분할의 당사회사

분할의 당사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기업이 대부분 주식회사인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상법은 주식회사만을 분할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회사 뿐 아니라 신설회사,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등도 모두 주식회사일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완전분할•불완전분할은 분할에 의해 재산을 이전하는 회사(분할전회사, 분할되는 회사, 양도회사)를 기준으로 그 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가 존속하는가에 따른 분류입니다. ①완전분할(소멸분할, 전부분할)은 양도회사가 그 전재산을 일부씩 분할하여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자신은 청산절차없이 해산하는 형태입니다. ②불완전분할(존속분할, 일부분할)은 양도회사가 그 재산의 일부만을 분할하여 넘겨주고, 자신도 영업재산의 일부를 보유하면서 독립된 회사로 존속하는 형태입니다.

3. 신설분할과 흡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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