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전화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에
한한다)
4.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 1부(영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영업자중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 및 사업관리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
다)
6. 식품위생검사기관등과의 검사의뢰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7. 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8.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신청안내참조
공부확인
구분
일자
결과
확인자 성명(인)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관계확인서
○신원증명
※ 신청안내
제출 하는곳
00구청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20일
특별시 : 8일
광역시 : 10일
시군구 : 7일
3일(식품접객업)
처리부서
위생과
수수료
1만원
유의사항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
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건축법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등 관련법령에 위반
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
법 제74조)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