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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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허가신청서
식품( )영업 허가신청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 :)
④명칭(상호)

⑤영업의 종류

⑥소재지
(전화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수료

28,000 원
※ 구비서류

1.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공부확인
구분
일자
결과
확인자(서명 또는 날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도시계획관계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