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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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
[ 별지 제15호 서식 ]
□ 허가신청서
식품 ( )허가사항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뒤쪽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영업의 종류

④허가번호

⑤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영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주요영업시설의 변경
(별첨)
(별첨)
변경사유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 허가사항 변경신청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 인 (서명 또는 도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구 청장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수료

26,500원
※ 구비서류
○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에 한합니다)
1. 허가증 1부
2.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3.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영 제7조의 8호 다목의 단란주점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 2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 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먹는물수질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 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허가사항변경신고
1. 하가증
2.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