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식
수출 방식에 의한 해외 진출
계약 방식에 의한 해외 진출
해외 직접투자 방식에 의한 해외시장 진출은 기업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경영․ 기술 ․ 마케팅 ․자본상의 능력이나 기법을 해외 특정 국가로 이전시켜 거기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의 국제사업 방식을 말한다.
신설 방식이란 기업이 예전에 없던 생산시설을 현지에 새롭게 설립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출 방식에 의한 해외 진출
수출 방식에 의한 해외시장 진출은 기업이 제품을 해외 현지국가가 아닌 자기 나라에서 생산해서 해외에 판매한다는 점에서 계약방식이나 해외 직접투자 방식에 의한 해외시장 진출과 그 성격이 다르다.
수출 방식에 의한 해외시장 진출에는 간접수출과 직접 수출, 그리고 기타 방식에 의한 수출이 있다.
간접수출은 수출할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수출납기에 맞추어 중간 수출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모든 수출 업무가 끝나게 된다.
직접 수출이란 수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직접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자사의 대리점이나 유통업자, 자사 지점 비나자회사, 또는 해외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방식에 의한 해외시장 진출은 기업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technology 또는 skill)이나 지식(knowledge)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특정 외국기업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프랜차이징은 프랜차이징을 제공하는 기업(franchisor)이 독립적인 해외 다른 기업(franchisee)에게 일정한 로열티나 수수료를 받고, 자사의 브랜드(brandname)나 등록상표(tradem ark) 등에 대한 사용권을 허가해주고 기업의 운영까지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국제사업 방식을 말한다.
계약 생산이란 기업이 자신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정 외국기업을 물색하여 그 기업으로 하여금 자기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의 제품을 생산하여 자신에게 공급토록 하는 국제사업 방식을 말한다.
해외 직접투자 방식에 의한 해외시장 진출은 기업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경영․ 기술 ․ 마케팅 ․자본상의 능력이나 기법을 해외 특정 국가로 이전시켜 거기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의 국제사업 방식을 말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