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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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계약서
자금지원계약서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금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자금지원의 목적】
본 자금지원은“을”이 “갑”에게 수출물품을 생산, 공급함에 있어서(직수출, 수출대행, 임 가공)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없이 적기에 공급함은 물론, “갑”의 제반 영업활동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지원의 금액】
본 계약상의 제조 건에 따라 “갑”은 특정한 용도를 지정하여 “을”에게 일금 정(자금)을 지원한다. (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
제3조【타 용도사용 금지】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2조에서 “갑”에 의하여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상환방법】
“갑”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의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상환기일 금액, 상환기일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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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1 “을”이 전조의 상환기일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및 “을”이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당하였을 때, “을”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 또는 “을”에 가압류, 압류, 경매, 화의개시, 회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또는 “을”이 청산에 들어갔을 때,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기일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이행이 있었을 때,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 지원자금의 사용이 지원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6조【이자】
1.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 %로 한다.
2. 시중금리의 현저한 변동이나 “갑”의 조달금리에 영향이 미칠 경우 “갑”과 “을”이 상호합의하여 전항의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액의 예정】
1. “을”이 “갑”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을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을”은 연체시 부터 연리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갑”이 “을”을 위하여 원자재의 구매금융기채 또는 수입금융기채, LOCAL L/C개설, 수입L/C개설, 각종 입찰의 보증 등을 “갑”의 명의로 이행코자 “갑”의 어음을 금융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교부한 경우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갑”이 이를 변제한 때에는 “을”은 “갑”이 변제한 날로부터 변제금액에 대해서도 전항에 정한 율을 적용한다.
3. “갑”이 “을”을 위하여 각종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 “갑”이 “을”의 채무를 부득이 변제하게 된 때에는 변제일로부터 제1항에 정한 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