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청구인은 본적 시구동 번지 망□□□(한자)과년월일 사망당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망□□□과 20 년월일 oo시 oo구 소재 oo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그때부터 부부동거생활하며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건본인이 20 년월일 국제연합군으로 소말리아에 파병되었습니다.
2. 그런데 사건본인은 위 소말리아에서 20 년월일 게릴라의 습격을 받고 전사하였으며 청구인은 유복자 ☆☆☆을 같은 해 11월 1일에 출산하여 현재 양육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 아이를 훌륭히 키우면서 혼자 살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과 혼인신고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확인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